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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등 중소기업 세무조사 내년까지 유예

관리자 |
등록
2014.10.28 |
조회
14319
 
국세청, 세정지원방안 발표…내수활성화 지원 일환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업을 포함한 업종들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국세청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연 수입 10억원 미만의 자영업소 등은 내년 말 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세정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린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 확대로 혜택을 보는 사업체 수는 131만 8000개로 국내 전체 사업자(508만개)의 25.9%에 달하는 수다. 지난해 연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 41만개 사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규모가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과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업, 여행 운송업 등을 중점지원
업종으로 선정했다.
 
숙박업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미만인 2만 4천곳이 세무조사 제외 대상이다.
또한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문화콘텐츠산업과 주조·금형 등 뿌리 산업에 대해서도 유예 혜택을 준다. 이들 기업은 약 22만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실패한 중소사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또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존 체납금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최장 1년간 납부유예를 해줄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벤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영세사업자에 대해 별도 증빙 없이 매출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단순 경비율’ 을 내년 4월부터 높여준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무전문가들은 이번 세무조사 유예조치가 훗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세무면제 이후 조사가 시작될 때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숙박업소에서도 카드매출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거와 같은 세금 탈세와 같은 불명예를 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아무쪼록 이번 세무 면제기간을 잘 활용해 수익률도 높히고 투명한 경영으로 숙박업 전체의 이미지 쇄신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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