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숙박·음식업 규제 완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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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입법예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이었던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숙박·음식업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옥천군 옥천읍을 비롯한 동이·안내·안남·청성·이원·군서·군북면 69.964㎢와 보은군 회남·회인면 65.696㎢, 청주시 문의면 0.255㎢ 등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주요 행위규제가 대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북도는 해당지역에 환경기초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금강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해 기초자치단체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대청댐 준공 후 30년간 획일적 규제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충청북도는 2010년부터 해당 지역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 숙박·음식에 대해 오염 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를 허용하는 것은 그간 충청북도가 대청호 상수원 보호에 대한 환경보전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해온 성과이자 자신감의 표출”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됨으로써 지역 주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완화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내에 숙박업소는 2013년 기준으로 36개의 업소가 위치해 있으며, 음식점은 1015개소가 입점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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