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모텔 화재…경보기도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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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 33명 상해…2억6천만원 재산 피해 추정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18일 오후 9시쯤 A모텔 지상 주차장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1층 통로가 연결돼 있던 바로 옆 모텔까지 번졌다. 두 모 텔에는 중국인 관광객 42명을 포함해 총 90명의 투숙객이 머물고 있었다. 불이 나자 투숙객 가운데 27명은 건물 옥상으로 긴급 대피해 2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됐다. 그러나 이 불로 인해 A모텔 상층부 객실에 머물고 있던 송모(43·여)씨가 숨졌다. 이모(21)씨 등 투숙객 32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심각한 환자는 없었으며, 대부분 연기로 인한 목통증과 기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처음 불이 난 모텔은 8개 층 47실, 불이 옮겨 붙은 모텔은 구관 6개 층·신관 8개 층에 총 40실을 갖춘 중형급 모텔이지만 화재 시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조된 투숙객들 역시 화재 당시 경보기나 스프 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화재 당시 두 모텔에는 종업원이 2명씩 일하고 있었으며 김모(26)씨를 포함한 종업원들은 소화기와 물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119에 신고했고 투숙객들에게 인터폰을 하거나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화재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감식을 통해 방송시설,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모텔 내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미작동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조사 결과, 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들어나면 소방관리
사는 영업정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반대로 점검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평소 관리·유지가 잘못돼 일어난 사고의 경우, 업주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방송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3,500㎡ 이상의 건물일 경우에는 시공 시 의무 설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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