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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월풀 욕조‘전기용품안전인증’꼭 확인하세요

관리자 |
등록
2013.01.03 |
조회
6711
 
인증받지 않은 전기욕조 사용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최근 몇 년 전부터 웰빙, 휴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모텔, 펜션 등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월풀·스파욕조(이하 전기욕조)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모텔이 새로운 개념의 놀이·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부분의 모텔들은 투숙객을 위한 서비스로 객실마다 전기욕조를 갖추고 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이들 제품 가운데는 상당수가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드러나 욕조 구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내부에 전기모터를 장착하는 전기욕조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한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안전인증)에 의거 모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제조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함으로써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안전인증은 모든 전기용품에 해당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되는 전기용품은 당해 제품을 출고하기 전에,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법안이 고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전기욕조 유통업체의 경우 HS코드(국제 표준에 따른 분류체계) 분류와 전기용품안전인증제의 허점을 이용,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고 있어 안전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스파욕조 전문업체 뉴스파 이상배 대표는“전기욕조의 인기와 더불어 제조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조업체가 제품의 차별화와 고급화에만 치중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전기욕조 구입 시 가격과 디자인에만 치중하다 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숙박업 경영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식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욕조는 통관 시 HS 9019.10~2000 코드를 이용해 수입되고, 안전인증을 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전기욕조를 유통하는 업체들이 있어 자칫하면 전기욕조를 구입한 숙박업 경영자에 까지 피해가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6조 3항(벌칙)에 의하면,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불법전기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9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 해당 제품을 개선·파기 또는 수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욕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는 숙박업 경영자들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대여업자에 해당된다.
 
이상배 대표는“전기욕조 시장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90%를 차지해 많은 숙박업소가 이들 제품을 설치·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며,“숙박업소가 불법 전기욕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안전인증을 획득한 전기욕조는 전기안전인증제품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며,“만약 안전인증 획득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우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사전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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