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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 호텔 두 회사 숙박영업 금지는 정당”

관리자 |
등록
2013.01.03 |
조회
6463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 위탁운영업체 영업신청 반려
 
본지가 지난 9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부산 해운대 씨클라우드호텔의  ‘한 지붕 두 회사’  논란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이 고객에게 사업주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호텔에서 2개 이상의 회사가 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1부는 씨클라우드호텔의 객실위탁운영업체인 (주)건오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건오는 지난 2010년 11월 씨클라우드호텔의 객실 28개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며 영업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해운대구가 반려했다.

같은 해 8월 이 호텔 객실의 91%인 383개를 분양받은 코오롱씨앤씨가 이미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개의 집합건물에는 1개의 숙박업 신고만 가능하다” 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주)건오가 영업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심 재판부가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그 하위 법령 어디에도 집합건물을 통틀어 1개의 숙박업 신고와 영업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며 (주)건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건오는 신고 당시 접객대, 로비 등을갖추지 못했고,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더라도 행정청은 숙박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등을 갖췄는지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씨클라우드 호텔은 또 다른 객실위탁운영업체인 코오롱씨앤씨가 5층부터 30층까지 383개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주)건오의 객실이 5~29층에 층별로 1~4개씩 분산돼 영업주체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
적함에 따라 (주)건오가 즉각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유 없다” 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씨클라우드호텔은 현재 객실 420개 가운데 220개를 코오롱씨앤씨가 4층에 접객대 등을 갖춰 영업 중이고 나머지 169개는 건오가 지난 10월부터 6층에 접객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한 지붕 두 가족’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코오롱씨앤씨 측은  (주)건오 측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국내 호텔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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