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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과도한 숙박요금에 고객들 눈살

관리자 |
등록
2013.01.03 |
조회
6289
 
숙박요금은 평소 두세 배, 예약은 불가
 
# 이모씨는 연인과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파티룸이 있는 모텔 예약을 시도하다가 그만두고 말았다. 비싼 가격은 예상했지만, 평소보다 3배에 달하는 45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 박모씨는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고자 정동진으로 해돋이 여행을 떠났다. 저녁 무렵 호텔에 들어서자 프론트 앞에 게시된 가격표가 보였다. 1박에 8만원. 생각보다 저렴해 요금을 지불하려 하자 종업원은 고시된 가격보다 2배 높은 16만원을 요구해 실망만 하고 돌아왔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일부 숙박업소들이 평소보다 높은 숙박요금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숙박요금에 고객들이 눈살을 찌푸렸다는 후문이다.

이들 숙박업소들은 요금표에 게재된 숙박요금보다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3~4배 많은 요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지가 몰려있는 경기도나 해맞이 행사가 진행되는 강원도, 동해안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주중 숙박료가 4만원에 불과했던 속초시내 모텔들의 연말연시 하루 숙박료가 20만원에 달했으며,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이 이상의 요금을 받기도 했다.

또 극히 일부의 숙박업소에서는 대실만 허용하거나, 당일고객만 받기 위해 예약은 받지 않아 연말연시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큰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많은 숙박업소들이 업소 자율로 정한 요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말연시에 들어서면 자율 노력이 무너지는 경향이 발생하곤 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숙박업소의 영업은 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숙박요금도 업소의 자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요금표에 정해진 요금을 받지 않더라도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극히 일부의 숙박업소에서는 연말연시에는 요금을 올려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강원도 속초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고객이 몰리다보니 이 기회를 통해 매출을 올리려는 업소들이 많다” 며,  “가격을 올려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다보니 업소 입장에서는 자연스레 가격을 올려 받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일부 숙박업소의 얌체 상혼으로 분통을 터트리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자칫 숙박업소 전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우려된다.

연말연시 모텔을 방문했다가 과도한 요금에 발걸음을 돌렸던 이씨는  “시설과 서비스가 평소와 다를 바 없는데 연말연시라고 해서 변한 것 없이 가격만 올려 받는 것은 부당하다” 며,  “연말특수를 누리고자 한다면 가격을 높이는 만큼 시설이나 서비스도 업그레이드해 고객들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받을 만 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중앙회장은  “숙박업계가 장기적으로 침체기에 머물다보니 평소 영업이 잘 안 되는 일부 업소들이 연말연시 등 특별한 기간에 특수를 누리려는 심리가 발동하는 것 같다” 라며,  “과도한 숙박요금, 숙박거절 등 행위는 고객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야 하는 숙박인들의 의무에 어긋날 뿐 아니라 숙박업소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숙박인들이 해당 행위 근절을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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