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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3년도 관광진흥기금 숙박시설에 ‘올인’

관리자 |
등록
2013.01.03 |
조회
5351
 
일반숙박시설 개보수 비용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에 맞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13년도 관광진흥기금을 숙박시설 확충에 집중 지원한다고 지난해 12월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융자규모를 지난해보다 100억원 증가한 1000억원으로 늘리고, 관광숙박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1/4분기에
600억원을 집중 배정했다. 융자 취급 금융기관도 시중 은행 11곳에서 지역 농·축협, 수협까지 총 13곳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가 관광시설 확충사업의 주 계약 시공사(해당 공사의 60% 이상)로 참여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며, 도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반숙박시설에도 개보수비에 한해 최초로 2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해 숙박업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1/4분기 융자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시설자금), 보건위생과(일반숙박업 개보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사업체운영자금) 등에서 접수하며 오는 1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오는 6월말까지 도내 13개 협약금융기관(기업,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수협중앙회, 지역 수협, 신한, 우리, 외환, 제주, 하나, 국민,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아야 한다.
 
융자사업자는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완료 후 해당업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 전 해당업종 자격이 상실될 경우 융자는 취소되고 융자금은 상환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에 대한 기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며  “재원 확충을 위해 면세점 수익금을 기금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다” 고 말했다.
 
■ 융자기간
  - 관광시설의 건설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관광시설의 개보수는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일반숙박업 개보수는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 시 (건설)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개보수)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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