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숙박시설 건립 가능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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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안’ 내년 초 시행
내년부터는 학교 주변에 호텔, 모텔 등 숙박시설 건축을 원할 경우 건축주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해당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게 돼 학교주변 숙박시설 건립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18일 교육부는 숙박시설이 학교 인근 건립을 원하면 해당 사업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안’ 을 연내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정화구역 내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민원인)가 금지행위·시설 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업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한지 물어야 한다. 또한, 민원인이 설명 기회를 요청하면 우선 사업기간과 규모 등 사업 개요, 숙박시설 주변 학교 교육환경보호계획,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담은 서면계획을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 시 직접 설명하도록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심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때는 해당 결정을 내린 주요 사유를 기재해 함께 알려줘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은 정화구역 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는 건립이 불가하고,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는 지역교육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존 위원회 심의는 금지시설 해제 신청서가 들어오면 위원들을 소집해 학습권과 학교위생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학교 인근에 들어서길 바라는 호텔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심의 과정 중 민원인이 직접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 등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숙박시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부산남부교육지원청,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을 것” 이라며 “학교 인근에 숙박시설 건립을 원하는 민원인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학교 인근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질지에 대해 숙박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알아보기: http://cleanupzone.edum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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