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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의 모텔영업 법으로 규제한다

관리자 |
등록
2014.04.01 |
조회
17014
 
허술했던 관광호텔 관리에 박차 가해질까
 
관광호텔의 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호텔 등급은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자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호텔협회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부여해 왔다. 그러나 해당 호텔이 등급을 받지 않거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광고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등급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가 실시한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등급 결정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모텔이 9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등급 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등급 표지를 부착한 곳도 7곳에 달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등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호텔은 284개로, 그중 76개 호텔은 기존 평가에서 받은 등급과 이번 실태조사에서 받은 등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관광호텔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어렵거나 대실 영업을 하는 호텔도 61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3년마다 호텔 등급결정 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호텔 등급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전문가 특별 전담팀(TFT)을 조직해 암행평가 방식 도입, 등급 심사기관 재검토, 등급표시 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관광호텔에서 대실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인근 숙박업소의 영업권이 침해당한 현실에서 관광호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법률개정에만 그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요 내용
 
■ 3년마다 등급결정 신청 의무화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 규정했던 ‘과태료 100만원’ 조항은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행정제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되었다.

■ 등급 결정된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금지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급과 다르게 호텔등급표지를 부착하거나 허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행정제재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직접 그 표지를 제거·삭제하거나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 등급결정정보의 공표 근거 마련 각 호텔별 등급, 등급결정일, 등급결정기관 등 등급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 소비자에게 호텔 등급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호텔 등급에 관한 정보는 문체부 홈페이지 및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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