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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캠핑장 계약 취소, ‘숙박업’ 기준 따른다

관리자 |
등록
2014.04.01 |
조회
16522
 
숙박서비스 업종 관리 체계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을 개정하고 3월 21일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을 품목별·분쟁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은 일반소비자, 소비자단체, 국회,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점과 공겅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이 개정기준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이용 계약 취소 시 숙박업의 계약 취소 기준을 적용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최근 오토캠핑장이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많아졌지만 지금까지는 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오토캠핑장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제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생겨 다행이기는 하지만 오토캠핑장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오토캠핑장은 버젓이 숙박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면서도 야영업(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해 숙박업 기준에 따른 위생관리나 소방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용인 지역의 오토캠핑장 22곳 중 16곳이 오수를 불법으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숙박업계 입장에서는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토캠핑장이 성수기 숙박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숙박업 관계자들은 이처럼 위생·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펜션과 기업형 민박을 비롯해 오토캠핑장까지 숙박업에 편입시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계기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관리·감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준과 법규를 보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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