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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3산단 ‘숙박시설’ 용지 개념 논란

관리자 |
등록
2014.04.28 |
조회
17086
 
‘호텔만 허용’  방침에 토지주 반발
 
전라북도 익산시(시장 이한수)가 제3산업단지 내 일부 부지를 분양한 뒤 해당 용지에 여관을 지을 수 없다고 통보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익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삼기면과 낭산면 일원에 279만4,000㎡ 규모의 제3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올해 안에 분양을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입주기업체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한 후에 발생했다. 익산시가 공고한 제3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등으로 여기에는 숙박시설 건설이 가능한 10개 필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통해 숙박시설 용지를 매입한 토지주가 여관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익산시가  ‘불가’ 통보를 내린 것이다.

당시 숙박시설 용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은  “익산시가 이 부지를 분양할 때  ‘숙박시설’ 이라고 공지했다. 숙박시설 용지를 분양받아 여관을 짓겠다는데 왜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익산시도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다. 전북도의 지구단위계획에 숙박시설 건설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아 숙박시설 용지로 분양한 것인데, 최근 전북도에서 관광호텔 이외의 숙박 시설은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한 부지 면적이 크지 않아 이곳에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 부지에 여관을 건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면적을 고려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양했을 것이다. 분양에 앞서 전북도와 사전에 협의와 승인을 통해 숙박시설로 통보받았는데 이제 와서 호텔 이외의 숙박시설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며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숙박시설’ 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 익산시는 일반숙박시설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분양한 것이지만, 전북도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숙박시설’ 은 관광숙박시설만을 의미한다. 때문에 호텔은 되고 모텔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에 조성된 산업단지 대부분이 단지 내에 일반숙박시설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호텔만을 숙박시설로 인정한다는 전북도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 부지 용도 승인 과정에서 익산시가 제시한 부지 용도와 면적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한다.

이번 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토지를 구입한 일반인들이다. 숙박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은 뜻을 모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행정착오로 인해 선량한 숙박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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