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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객실, 만들어 주세요!

관리자 |
등록
2013.04.03 |
조회
22995
 
중앙회, 청소년 보호 차원 자율실천운동 권고
 
여행하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업소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객실’  자율실천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여행하는 청소년들이 마땅히 묵을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숙박시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렴한 찜질방 또한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출입·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보호자 없이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숙박비가 저렴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청소년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청소년 여행 인구를 수요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숙박업소 경영자들이 나서서 객실의 일정비율을 할애해 성인방송 등이 차단된 청소년 보호객실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중앙회는 객실 내 청소년 보호객실 자율설치(안)에 따라 20객실 미만 업소는 1실 이상, 20객실 이상 40객실 미만 업소는 2실 이상, 40객실 이상 업소는 3객실 이상의 청소년 보호객실을 마련하자는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실제로 청소년 보호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의 한 모텔은 혼자 또는 동성 친구들, 가족과 여행하는 청소년의 숙박을 허용하고 있다.

이 업소는 관할구청과 인근 파출소에 청소년 보호객실을 두고 있다고 고지해 구청과 파출소에 청소년 숙박 문의가 들어오면 연결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객실을 운영하는 일부 숙박업소들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어른들이 해당 모텔을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해 좋은 일을 해놓고도 청소년 이성혼숙 등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 숙박사업자는  “청소년 이성혼숙에 따른 단속으로 자칫하면 좋은 일을 하고도 나쁜 업소로 인식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때문에 많은 모텔들이 동성 청소년 숙박이 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고 말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박복강 회장은  “숙박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불가할 뿐 출입은 허용되는 곳” 이라며,  “청소년 이성혼숙에 따른 단속이 두려워 청소년 출입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청소년 전용객실을 구비해 모텔에서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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