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에 합리적인 숙박시설 선택 지원을
|
|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은 관광객들의 합리적인 숙박시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호텔 등급 심사와 재심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즉, 관광호텔이 등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과장된 광고를 게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관광호텔 683곳 중 절반이 넘는 50.36%(344곳)이 등급 심사를 받지 않거나 재심사를 받지 않는 실정으로, 관광객들의 호텔 선정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 가는 시점에 우리나라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관광숙박 등급을 숙박장소 및 게시물 등에 명시하도록 해 숙박시설 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다. 홍 사무총장은 “한류의 흐름을 타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숙박시설에 실망해 여행 만족도를 낮추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이전글 | 비즈니스호텔, 학교 정화구역 내 허가 … 형평성 논란 |
---|---|
다음글 | 학교 주변 숙박시설 건립 가능성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