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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악용해 위장취업 후 절도… 불황형 범죄 기승

관리자 |
등록
2014.02.07 |
조회
17130
 
직원채용 시 신분확인 절처히 하세요!
 
서울 경기 일대를 돌아다니며 모텔에 위장취업해 돈을 훔친 30대 남성 박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대범하게 취업을 하고, 범행까지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서울 강남, 경기도 화성, 인천 등지의 모텔에 위장취업한 후 7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박모씨는 모텔 지배인에게  “아이를 혼자 키우는 데 돈이 필요하니 취직을 시켜달라” 며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해 취업에 성공한 이후, 선불 휴대전화와 가명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박모씨는 지난해 말 또 다른 범행을 위해 경기도 시흥의 한 모텔에 위장취업해 있다가 피해 모텔 측으로부터 그의 범행 사실을 들은 지배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모씨가 절도 전과 8범에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전문털이범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위장취업 절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범죄는 현금 보유가 많고 구인난이 심한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어 숙박업 경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의 한 모텔 경영자는 얼마 전 위장취업 절도로 수십만 원을 손해 봤지만 보상은 포기했다. 절도범이 마땅한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다 피의자 가족들도 외면해 보상을 받아낼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모텔 경영자도 수백만 원 피해를 봤지만 손실금액을 자신이 모두 변상해야 할 판이다. 이 경영자는  “고물가에 카드 수수료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위장취업 절도까지 당해 큰 손실을 봤다며” 며  “신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화가 될 줄 몰랐다” 고 하소연 했다. 
이처럼 위장취업 절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라도 꼼꼼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채용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고질적인 구직난에 시달리다 보니 간혹 밤샘 일을 하는 카운터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신분 확인을 꼼꼼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위장취업 절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관계자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기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보관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거주지와 자택 전화번호, 지인들의 번호를 파악하는 등 혹시 모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CCTV 등으로 보안을 꼼꼼히 하고 고액이나 귀중품을 카운터에 보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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