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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협약체결

관리자 |
등록
2014.04.01 |
조회
16146
 
5인 미만 숙박사업자 혜택 받을 수 있어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가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출이자 일부를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5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 협약’ 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대부업과 같은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서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적격성 검토를 통해 보증심사를 받은 후 취급 전담 은행인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부담액의 총 2.5%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소상공인 운영업체당 2,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시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숙박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에 한하며, 유통·음식업의 경우 숙박업과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로 한정한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2,500~3,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숙박인이라면 정부의 대출이자 지원제도를 활용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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