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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플랫폼 자율규제 “관광숙박산업 의견 무시”

관리자 |
등록
2023.11.13 |
조회
1280
 

정무위 국감에서 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 의문 제기돼…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플랫폼공정화법)’의 국회 처리를 바라는 관광숙박산업의 기대감과 달리 정부는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숙박업 경영자들을 비롯해 자영업·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10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태스크포스(TF)를 여덟 차례 열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자율규제의 핵심 원칙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TF가 7차 회의에서 수수료나 교섭권 등의 핵심적인 문제를 뺀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특히 공정위 관계자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까지 공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지난 2월 13일 열린 TF 회의에서 “(자율규제 방안 발표에) 모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배달앱 다음은 숙박앱 과제가 있어 일주일 내로 빠르게 마무리 해야한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을 읊으며 이러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플랫폼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자율규제 방안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참여 기업들은 포장음식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 국제 기준의 후기 운영정책 도입, 투명성 센터 건립, 이용자 간 분쟁해결 지원, 상품 정렬기준 개편 등의 자구책을 발표하고, 향후 고도화를 추진하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관광숙박산업을 비롯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 정책 변화 시 협상창구 마련, 정보공개의 투명성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율규제가 플랫폼기업에 불리한 핵심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기능을 추가하거나 소비자에게만 유리한 형태로 마련됐다며,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기업친화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공정위 한기정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본 이후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면 법제화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의 입법절차가 어느 순간 중단된 것도 정부가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자율규제 평가를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도 어렵게 됐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관광숙박산업의 영업환경에는 부정적이다. 하루라도 빨리 플랫폼기업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마련해야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고 숙박업 경영자들에게 불리한 정책이나 상품이 등장할 경우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자율규제의 평가를 검토하고,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 규제안을 도입하는 물리적인 시간까지 고려하면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가 마련되기에 앞서 수년의 시간을 벌어두게 됐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규제를 위해 직접 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했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 기조가 달라지고, 결국 21대 국회 회기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게 됐다”며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이유가 입점업체인 자영업·소상공인과의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TF에 자영업·소상공인이 참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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