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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유 건축물에서 이뤄진 불법숙박영업

관리자 |
등록
2023.11.13 |
조회
1297
 

난간 무너져 사상자 2명 발생한 무허가 펜션 바로 옆

지자체가 소유한 건축물 내에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단속을 해야 할 행정기관이 무허가 숙박시설을 방치한 것으로, 지방 소도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자체 소유의 건축물에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 확인된 이유는 무허가 펜션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경찰 조사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오전 0시 20분경 경남 사천시의 한 펜션 2층의 베란다 난간이 무너져 40대 투숙객 2명이 4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난간이 무너진 펜션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펜션이었다. 해당 펜션의 건축주는 마을 어촌계로 확인됐으며, 10여년 전부터 무허가 숙박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펜션으로 사용된 건축물은 지자체로부터 마을공동작업소로 허가를 받고, 숙박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1종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사고 당시 난간이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부실시공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근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놓이면서 경찰은 건축물 소유자인 어촌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펜션 일대에 경찰 조사가 집중되자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도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펜션에서 불과 20미터 거리에 위치한 건축물에서도 무허가 펜션이 운영됐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에서는 소유주가 사천시,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확인됐다.

특히 행정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또는 위·수탁 계약이 필수적이지만, 해당 건축물은 무허가 펜션이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한 차례로 이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었다. 이에 사천시는 급히 어촌계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업 신고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관광숙박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안전사고와 사망사고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집중되고 있다. 2018년 12월 강릉의 한 무허가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허가를 받지 않았던 펜션이었고, 2020년 1월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7명이 사망한 사고도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두 사건의 피해자들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과 설날을 맞이해 모인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기 때문에 유독 사회적 공분을 샀고, 정부는 해당 사건들을 계기로 객실 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화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농어촌민박업이 늘어난 이유도 지자체마다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일련의 사태에서 불구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건축물에서 무허가 펜션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지방 소도시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동해시가 일가족 참변 사고를 계기로 불법숙박시설 제로화를 선언할 만큼 단속을 강화한 것처럼, 전국 모든 지자체가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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