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글로벌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지난 11월 2일 관보에 개정된 '관광목적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게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에어비앤비와같은 숙박공유플랫폼에서 100일 미만으로 주택을 단기 임대 하려는 소유주는 '관광목적'으로 분류돼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임대인은 먼저 해당 건물의 모든 거주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정부에 세금,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정부에서 발급해준 표지문을 출입문 앞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는 고객 정보를 당국과 공유하지 않거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단기임대업자에게 임대주택 한 채당 10만리라(약 46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관련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최근 튀르키예는 이스탄불 시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해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스탄불 시 당국의 통계를 보면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평균 583% 뛰어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튀르키예 정부의 이번 법안 개정은 이러한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에어비앤비의 확산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이탈리아에서도 에어비앤비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11월 6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에 대해 탈세 혐의로 7억7900만유로(약 1조900억원) 이상을 압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대인의 단기 임대 소득 37억유로(약 5조2000억원)에서 21%를 원천 징수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서 임대인은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해 21%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엔데믹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공유 숙박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수익이 좋은 숙박 공유 사업에 뛰어들면서 정작 실거주자를 위한 집이 줄고 집값이 올라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과 경쟁해야하는 숙박산업계에서도 피해와 불만을 호소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공유 숙소를 2채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 대해 세금을 21%에서 26%로 인상하기로 했다. 집주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쓰지 못하도록 수익성을 낮춘 것이다. 두오모 성당으로 유명한 피렌체에서는 지난 6월 역사지구 내 신규 공유 숙박 시설 허가를 금지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실거주 주택을 30일 미만 단기 임대하려는 주민은 시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했다. 또 집주인이 이용객과 함께 머물러야 하고 투숙객은 최대 2명으로 제한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스페인 바르셀로나, 말레이시아 페낭 등도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박 시설에 숙박료의 최대 7.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는 탈세와 불법 숙박영업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를 통해 공유숙박업의 무등록 불법영업과 탈세 문제를 지적하며 합법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농·어촌 지역의 숙박시설 공급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공유숙박업 제도화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숙박 리스팅 중 81%인 1만2,000건이 주택과 아파트였으나, 합법적으로 주택과 아파트 등을 빌려줄 수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수는 1,554개 뿐으로 87%에 달하는 에어비앤비 업소는 무등록 업소로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숙박 플랫폼의 편법·불법 영업 의심업체를 문체부에 전달하더라도 문체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문체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전국 무등록 숙박업소의 72%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루어질 정도로, 에어비앤비가 불법 공유숙박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