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세 문제가 지적됐던 에어비앤비 등 국외 공유숙박플랫폼에 거래명세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4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공유숙박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에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번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다. 위홈 등 국내 공유숙박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국외 공유숙박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어 그간 과세·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숙박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총 1,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9,400만원이었다. 단기임대·숙박 분석 통계업체인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어비앤비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2,861건으로 집계됐다. 공유숙박시설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2021년 국내 연간 거래액은 6,380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이 87억400만원을 신고하는데 불과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도 공유 숙박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에어비앤비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판단, 공유 숙소를 2채 이상 소유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21%에서 26%로 인상하고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에 대해 탈세 혐의로 7억7900만유로(약 1조900억원) 이상을 압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지난 11월 2일 숙박공유플랫폼에서 주택 단기 임대자를 대상으로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세금과 관련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게시했다.
홍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며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