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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5월 16일부터 인상

관리자 |
등록
2023.06.01 |
조회
1723
 

전기 kWh당 8.0원, 가스 MJ당 1.04원 인상

사실상 예견되어 왔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5월 16일부터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인상되면서 숙박산업의 공공요금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산자부 이창양 장관은 5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32조7천억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6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올해 1분기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1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늘었고, 부채비율은 137%p 높아진 상태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일부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서울 소재 핵심 자산 매각 등의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이 같은 자구 노력만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면 전력 구매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마련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한다.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7월부터 일반 가구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는 전력량이 지역 평균 절감률보다 낮은 가구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의 동월 평균 전력량대비 5% 이상 절감하면 추가 인센티브로 30~70원 지급한다.

숙박업 경영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도는 그동안 주택용에만 적용됐지만, 냉방비 폭탄 등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소상공인도 전기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상공인, 뿌리기업,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기사용자가 저효율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한전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일반 사업장에서는 주로 LED, 인버터, 사출기 등을 대상으로 약 320억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경영자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까지 인상되고 있어 문제다. 에너지 소비 절약 방안이나 기본적인 요금 인상 등의 대책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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