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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농막’, 앞으로 숙박 자체가 불법된다

관리자 |
등록
2023.06.01 |
조회
1815
 

야간 취침, 숙박, 휴식 외 여가시설 활용 등 규제

불법숙박시설의 또 다른 유형인 농촌 지역의 ‘농막’을 야간 취침이나 숙박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해당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앞으로 ‘농막’에서의 숙박 행위 일체가 불법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의 행위 일체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가설건축물(농막)설치 및 관리실태’에서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농막을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불법 증축,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숙박시설 운영 등의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막에서의 주거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모든 행위(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를 금지하고,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해 농지가 훼손되거나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조치이며, 가설건축물로 신고되면 3년마다 불법증축 등을 점검하기 때문에 교차점검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더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의 부속시설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하도록 했고,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어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한편, 최근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농막 설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공유숙박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숙박영업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입법예고안이 농막을 활용한 숙박 제공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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