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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숙박 행위 금지한 농막 개정안 철회

관리자 |
등록
2023.07.05 |
조회
1750
 

주말농장·귀촌인들의 반발, 결국 입법예고 중단 결정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시설 활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중단됐다. 주말에 먼 거리를 이동해 농사를 짓는 주말농장인과 아직 주택을 마련하지 않은 귀촌인들의 반발에 정부가 백기를 든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예정됐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6월 14일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입법예고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중단 직전까지 3,500여건의 의견이 제출됐고, 대부분이 숙박 금지 등의 규제를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반대의견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정부는 큰 부담을 느꼈다. 소관부처인 농림부는 이러한 반발을 의식해 농작업과 관련한 야간 취침은 허용하고, 농업인은 기존처럼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농막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해명자료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3일 열린 대통령 오찬 행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농막 규제와 관련한 우려의 시선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자 농림부 정황근 장관의 지시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며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보완한 뒤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농림부가 농막 규제에 나선 배경은 본래의 용도를 벗어난 불법 행위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농막을 주택이나 별장처럼 이용하는 것은 물론, 타운하우스처럼 조성해 분양하는 사례까지도 등장했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농막을 활용한 불법공유숙박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감사원에서 실시한 ‘가설건축물(농막)설치 및 관리실태’에서도 지적됐다. 농막을 불법 활용하는 사례를 지적한 감사원은 ‘농막 형태 기준 마련 등 설치요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했고, 전입신고 금지, 일시 휴식을 벗어난 야간 취침 금지, 숙박 금지,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은 여가 시설 활용 금지 등이 추진됐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입법예고 중단은 농막을 활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 농사를 목적으로 농막을 이용하는 사례와 농막을 활용해 이익을 얻는 불법행위를 법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규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숙박산업에서는 농막을 불법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문제의 해결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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