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직원들이 마음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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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이 소속 직원들이 본인 또는 지인들과 함께 무료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8개 생태탐방원의 예비객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8곳 모두 일반 국민은 온라인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을 각 1채씩 보유하고 있고, 5곳은 공단 직원들이 내부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무료로 대여해준 사실이 적발됐다(14건)고 밝혔다. 이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가장 비싸고 큰 독채(8인실) 등으로 일반 국민은 온라인예약이 불가하고, 공단도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예로 한 생태탐방원은 사무소장의 청탁을 받고 지난 5월 2차례에 걸쳐 예비용 한옥 별채 1실이 사용되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5명의 직원이 6차례에 걸쳐 무료로 이용했다. 또 다른 생태탐방원은 지난 1월 사무소 직원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30일부터 31일 무료로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등 2명이 2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8인실)을 공짜로 이용했고, 지난 4월과 5월에는 퇴직한 직원의 청탁을 받고 연립동 1실(8인실)에서 무료 숙박을 허용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단 직원들이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을 관행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해 왔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공원 휴양시설을 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하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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