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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킹닷컴과 아고다의 ‘환불불가’는 합법

관리자 |
등록
2023.11.13 |
조회
1267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플랫폼 손 들어줘…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다시 부킹닷컴과 아고다에게 졌다. 대법원이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지난 2019년 2월 11일 당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이에 앞선 2017년 11월 1일에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며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정명령을 내려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약관 조항의 사용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환불불가 상품의 특성, 고객의 실질적인 선택권, 환불불가 조항으로 인한 고객의 이익와 불이익의 비교,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환불불가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불복한 공정위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9월 22일 원심을 유지하는 상고 기각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원고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고객에게 환불불가 조항을 제안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에 따라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법 제8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번 선고(사건번호 2020두41399, 2021두35124)는 반복해서 공정위가 해외 OTA에 법률적으로 패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중개라는 개념이 없는 현행법령 체계의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만약 시정명령 당시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이 존재해 플랫폼 기업의 중개행위를 법적으로 구분했다면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을 정의하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정위가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산업 관련 법률들이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다.

관광숙박업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부의 불공정 판단이 기존 법령 체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국회 회기 중 플랫폼 관련 제정안들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과감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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