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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위기에도 확대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금’

관리자 |
등록
2023.11.13 |
조회
1411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만 받을 수 있던 노란우산공제금이 자연재해와 질병 등 영업 중 위기 상황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3일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앞으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소상공인이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을 수도 있다.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정산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김봉덕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관광숙박산업에도 노란우산공제가 안정적인 사회적 발판이 되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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