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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환불… 현명한 대처법은?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501
 

7월은 여행 성수기이지만, 장마철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시설 환불 요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28건으로 이 중 40%가량이 여름 휴가철과 장마·태풍이 겹치는 7∼9월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에는 충남 지역 폭우로 예약했던 숙박시설에 갈 수 없게 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건을 주요 언론사들이 다루자 숙박업경영자들과 소비자들의 갑론을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같은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환불 분쟁 사례는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당일 취소가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하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숙박업경영자와 소비자와의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영자가 이의가 있어 환불을 거부해도 처벌이나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도 피해구제나 분쟁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다. 소비자원 역시 권고를 할 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숙박산업계에서는 소비자와의 분쟁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중론이다. 분쟁 사건이 공론화되거나 악성 후기 등으로 해당 숙박시설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속해서 분쟁이 많아지고, 언론 등의 집중을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하고 있는 22대 국회와 정부가 숙박시설 환불에 관련된 규제안를 마련할 수도 있다. 결국 규제안이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숙박업경영자들의 득보단 실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소비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로 야외에서 즐기는 캠핑장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전국 캠핑장 중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 기준이 없는 캠핑장은 40%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 성수기, 휴일 여부 등을 따져서 예약취소 위약금을 매겨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실제 소비자원 신고 사례 중 호우경보로 인해 예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나, 예약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자 업주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금액 인상을 요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비자 분쟁 사례가 빈번해지자, 소비자원은 업체들에게 해당 문제 개선을 권고하고, 공정위는 불공정약관 문제를 살펴보는 등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안이 마련되기 전에 관광숙박산업의 자정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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