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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공중위생관리법은 선량한 업주 구제법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524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 21대 폐기 법안 재입법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제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재입법 절차를 밟아 추진된 사안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지난 6월 11일부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청소년보호법, 게임진흥법, 음악산업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모두 청소년 관련 규제에서 선량한 업주를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해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칙에서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올해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연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은 2023년 12월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유의동 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당시 유 전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자영업·소상공인이 청소년 관련 규제를 받는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다수의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신 의원 역시 5개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한 것으로 짐작하면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공언한 선량한 업주 구제법을 22대 국회에서도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연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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