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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기조의 정부, 있는 법은 지키고 있을까?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1060
 

이미 난개발 중인 농어촌민박, 외도민의 내국인 수용도 외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중 하나는 공유숙박 법제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석식 제공 허용과 면적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농막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은 기존 관광숙박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법률 개정에 앞서 정부는 있는 법들은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일까?

먼저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숙박산업 내에서도 편법 운영이 가장 심한 업종으로 분리되고 있다. 농어촌민박업은 기존의 면적 제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높다. 실제 리조트급으로 수많은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살펴보면 건축물마다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호텔업 등 여러 업종이 분산되어 영업허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편법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축물 용도다. 예를 들어 A라는 리조트는 10개의 건축물을 세우고 각 건축물을 단독 풀빌라펜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은 호텔업, 숙박업 등의 용도로 건축됐고, 일부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 용도 허가를 받았다. 건축물의 구조가 모두 동일하지만 용도가 다른 이유는 농어촌민박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리조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호텔업과 숙박업 등의 영업허가 범위가 계산되고, 더 많은 호실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 농어촌민박업이다. 농어촌민박업의 허가 조건은 단독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호텔업 용도의 건축물과 모든 설계구조가 동일하더라도 건축 허가 단계에서부터 주택 용도로 허가를 받아 농어촌민박업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다.

명의는 거주민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의 명의를 빌리거나 건축주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며 명의를 확보하기도 한다. 230제곱미터의 면적제한에도 편법이 활용된다. 농어촌민박업의 면적제한은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의 부속 건축물까지 포함한 총면적이 계산된다. 하지만 리조트에서는 리조트 내 부지와 부속 건축물 등은 제외하고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만 신고해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더구나 농어촌민박업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모두 호스트 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외도민은 공공연하게 내국인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법률대로 해석하자면 외도민 중 내국인의 숙박이 허용되는 곳은 실증특례를 받은 숙박예약플랫폼 위홈과 미스터멘션에서 숙박을 예약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도민 호스트들은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받아 내국인에게도 숙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민박과 외도민 외에도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청소년 관련 고객이 아닌 일반에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들은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감시될 수도 없고, 무용지물의 법률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단속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반인 고객과 청소년 관련 고객을 구분해 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기존 숙박산업에서 지자체의 유스호스텔 건립을 반대하는 명분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있는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업종마다 소관부처가 달라 지자체 내에서도 단속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관광숙박산업은 영업피해를 감수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가고 있는 잘못된 정책 노선”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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