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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광숙박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입법 현황은?

관리자 |
등록
2025.05.30 |
조회
70
 

공유숙박 규제, 온플법, 소방시설법, 근로기준법 확대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 현황은 실제 숙박업경영자의 영업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올해 관광숙박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입법 현황을 살펴봤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중개 금지법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라면, 숙박예약플랫폼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2개 밖에 없고, 계류 중인 입법안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중개 금지법이 유일하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숙박예약플랫폼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 고객을 모집하는 창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단속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불법숙박시설을 근절할 수 있다는데 있다.

부천 호텔 화재사고로 촉발된 소방규제
지난해 8월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 이후 국회에는 숙박시설의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이 남아 있는 상태다.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표발의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면서 방연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부담은 덜게 됐다.

현재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3개가 발의되어 있다. 지난해 8월 23일 고동진 의원과 9월 13일 김태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1월 25일 서기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법 개정안이다. 일부는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는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이에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정부 재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수년째 제자리인 온플법 제정 가능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줄여 이른바 온플법이라 표현되는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작되어 국회 회기가 변경된 이후에도 재입법 절차를 밟아 수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해가 바뀌는 시점마다 올해는 온플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보도가 쏟아진다.

온플법은 말 그대로 플랫폼과 중개거래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관리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현재는 그 어떤 법령에도 중개거래에 대한 정의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플랫폼의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해도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숙박예약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연내 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역시 십여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개정안 중 하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몰아세우고, 사업 영위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휴업수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생리휴가 △취업규칙 작성 등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면 인건비가 지금보다 1.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올해 관광숙박산업 뿐 아니라 자영업·소상공인 전체에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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