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가업상속공제 이용하려면 10년 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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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 공제 가능 업종으로 전환하면 경영기한 초기화숙박업은 가업상속공제에서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관광호텔업 등으로의 업종전환을 고민하는 숙박업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업종을 전환할 경우 새롭게 사업자등록증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기한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대표자가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해 왔고, 상속을 받는 자녀 등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증멸될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경영의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숙박업경영자가 숙박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자녀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300억원 이하 가업상속 재산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가업상속공제가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세대교체 시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숙박업은 88올림픽 당시 특별법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당시 창업한 숙박업경영자들은 37년 이상 숙박시설을 경영해 왔고, 공제 한도 역시 600억원으로 높다. 또한 40세를 전후해 숙박업을 창업했다면 80세 전후의 연령대가 됐고, 상당수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것에 관심이 높은 것이다. 이 때문에 100% 공제가 이뤄지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숙박업은 관련 세법에서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호텔업 등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기도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업종을 전환할 경우 경영 기한이 초기화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지금 호텔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30년 이상 경영기한은 무효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경영기한을 쌓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숙박업을 호텔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고, 업종이 변경됐다면 사업등록증도 새롭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만약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기 위해 호텔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면, 그동안의 숙박업 경영기한은 과거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삭제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경영기한이 새롭게 설정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숙박업경영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업을 상속하려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전에 숙박업이 아닌 관광호텔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가업상속공제보다 양도 또는 상속 과정에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숙박업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사업 재산을 온전히 상속해 주기 위한 방법을 미리 고민해 업종 전환 등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처럼 오랜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라면 협회 등에서 정부에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업종별 애로사항으로 전달해 법안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현재 세법상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지정된 숙박업은 성매매특별법 등이 시행되기 전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기반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 현재 숙박업은 여성들이 파티룸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적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된 상태다. 이러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세법상에도 적용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현재 숙박산업의 양적 성장이 이뤄진 시점을 1988년 전후로, 일선의 영업현장에서는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이 고령화에 직면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세법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개정이 어려운 법률 중 하나로, 각고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정부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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