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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중개금지법, 처벌 완화하고 1년 유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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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시행,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둬…숙박예약플랫폼의 미신고 숙박시설 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불법숙박중개금지법)이 지난 8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국회 본회의 상정만 남겨두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처리가 가까워졌다. 불법숙박중개금지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히 올해 1월 공개된 검토보고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내용이 많았다. 다른 법 체계상의 문제, 숙박업이 아닌 공중위생업종으로 분류되면서 목욕장업이나 미용업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 벌금보다 과태료 부과로 전향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검토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는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8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위 중 하나인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사위에 곧바로 회부된 것이다. 법사위는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모이는 위원회로,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입법절차를 밟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당일에라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숙박중개금지법은 사실상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행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칙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당초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고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됐다. 이에 따라 연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1년이 지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정가결되는 과정에서는 대상도 명확히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를 할 경우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가 신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확인 대상이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가 아닌 숙박업을 하는 자에게로 축소됐다. 이는 검토보고서에서 불필요한 업종까지 확대 지정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던 사안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무관리 규정이 늘어났다. 종전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정도에 머물렀다면, 수정안에서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숙박업 의뢰자가 제3조제1항 전단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는 숙박예약플랫폼이 호스트가 객실을 판매하기 위해 플랫폼에 등록할 당시에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업신고가 없는 객실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관리 의무가 추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편법방지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벌칙 규정은 완화됐다. 공중위생관리법 20조의 벌금이 아니라 22조의 과태료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숙박예약플랫폼이 미신고 숙박시설을 중개한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벌칙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과태료 부과기준은 통상 1차, 2차, 3차 위반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소액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숙박예약플랫폼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게 된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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