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소상공인 제외’ 입법예고

관리자 |
등록
2025.12.12 |
조회
85
 

소상공인은 호출벨 설치해 인력으로 대응하는 형태로 예외

앞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제외된다. 정부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업경영자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중복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자의 법 해석 및 적용을 쉽게 하고, 자영업·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과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를 완화해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에는 시행령 제10조의2의 2항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조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검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키오스크 등을 설치하고,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한 곳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오더와 같은 소형제품의 경우 호출벨 등을 설치해 인력으로 대응할 경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을 분석하면 숙박업경영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영자는 앞으로 키오스크를 교체하거나 신규 도입하더라도 베리어프리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를 의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조수단으로써 장애인을 위해 호출벨 등을 설치하고, 인력으로 안내를 대체하는 등의 환경을 구축하거나 보조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베리어프리라는 사회 가치 실현을 키오스크로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베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장벽이 없다는 의미로,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다. 즉,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를 설명하며, 휠체어 높이 지원, 점자 인식, 음성 안내 등의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자영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가 고가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추가적인 장치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키오스크 대비 1.5배에서 2배 가량 비싸다. 이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값비싼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해 규제완화를 요청해 왔다. 결국 정부가 이 같은 자영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베리어프리 가치 실현을 위한 의무적인 내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베리어프리 기능이 탑재된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만 제외 됐을 뿐, 호출벨을 설치해 인력으로 안내를 보조한다거나 음성안내와 같은 보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관광숙박산업의 경우에는 무인관제가 이 같은 베리어프리 기능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
이전글 불법숙박중개금지법, 처벌 완화하고 1년 유예 수정
다음글 관광밀집지역은 외도민 창업 제한, 개정안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