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대법 “주5일과 주3일 근로자 주휴수당은 달라야”

관리자 |
등록
2026.01.02 |
조회
32
 

주휴수당=일당 아니라 1주간 근로시간 세세히 따져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인 주휴수당과 관련해 대법원이 실질적인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도 주5일인지, 주3일인지에 따라 하루치 임금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이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주5일 미만 금로자가 주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사회 각계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사건은 택시회사와 택시노조의 임금협상이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다. 양측은 과거 1일 근무시간을 12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4시간)으로 협의했다. 하지만 2010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인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되자 다시금 합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택시회사와 노조는 사측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정도로 단축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아닌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해 주휴수당 지급 등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실제 근로환경의 변화 없이 단순하게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노사협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후 노조는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원심은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축소한 임금협의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최저임금액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주휴수당의 경우 유급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주휴수당 역시 8시간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원에서는 동일하게 판단해 주휴수당 지급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춰 유급 주휴시간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계적으로 주휴수당 계산을 적용하면 주5일 미만 근로자가 5일 이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정리하면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자의 일주일 근로시간 총합은 40시간이다. 반면 격일제 근무자가 일주일간 최대 3일을 근무했다면 하루 8시간씩 계산해도 21시간에 불과하다. 만약 주5일 근무자와 주3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기준이 8시간으로 같다면, 주5일 근무자가 더 많이 일하고도 임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해서만 정했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계산하면 이번 사건의 격일제 택시기사들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3.78시간이고, 유급 주휴시간도 이를 5일로 나눈 4.75시간이 된다.

이는 곧 주5일 근무자의 주휴수당 대비 주3일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는 것으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같이 일괄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맞추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이 때문에 숙박업경영자를 비롯해 모든 자영업·소상공인은 주휴수당을 단순 일당 기준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마다 일주일간의 총근로시간을 세세하게 계산해 개별적으로 주휴수당을 설정해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
이전글 외도민 노후건축물 규제 폐지, 안전점검이 핵심
다음글 셀프감금, 호텔에 부착된 예방포스터가 재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