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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으로 오해” 소용없다, 미성년 혼숙 벌금형

관리자 |
등록
2023.10.05 |
조회
1611
 

호텔 종업원에게 청소년보호법 미필적 고의 인정

최근 법원이 17시간째 근무해 판단력이 부족했고, 성인으로 오해해 청소년 혼숙이 발생했다고 해명한 호텔 종업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해 주의가 당부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호텔 종업원 A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경 16세 여성과 16세 남성 청소년을 혼숙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녀 한쌍이 현금 14만원을 거리낌 없이 결제하는 모습과 외모 때문에 성인으로 오인했다”며 신분증을 검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고, 경찰조사에서는 “주말 새벽 4시라 청소년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17시간째 근무 중이라 판단이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발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즘 청소년들은 빠른 신체발육, 두발 자유화, 화장과 염색 등으로 성인과 구별이 쉽지 않다”면서도 “14만원을 거리낌 없이 결제했다든가 하는 사정이 성인으로 단정할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투숙객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금액만 받고 객실 열쇠를 건네줬다”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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