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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위한 연구용역 발주

관리자 |
등록
2023.10.05 |
조회
1449
 

연내 입찰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 연구결과 공표될 듯

이제는 관광숙박산업에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농어촌민박업을 두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민박 산업은 현재 ▲거주 의무 기준 삭제 ▲연면적 확대 ▲석식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모든 규제를 돌파한 슈퍼숙박시설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 9월 8일 ‘농어촌민박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국내외 숙박업 동향(관광산업 연계, 공유숙박 수요, 코로나 이후 분위기 등) ▲농어촌민박 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외국의 농촌관광 관련 숙박업 유형 및 동향 ▲국내 농어촌민박 유사 사례 ▲효율적인 농어촌민박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및 관련 효과 분석 등이다.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입찰공고 기한이 9월 19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입찰선정 결과가 발표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는 네거티브나 포지티브 등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관광숙박산업에서도 큰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농어촌민박 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거주 의무 기준 삭제 ▲연면적 확대 ▲석식 제공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선 거주 의무 기준 삭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농어촌지역 주민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며, 농어촌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거주 의무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연면적 확대는 농어촌민박 산업의 숙원이기도 하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촌민박의 연면적 기준을 230m²(약 70평, 객실 약 6개)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산업에서는 230m² 이하가 지나치게 작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농어촌지역에서도 주택 크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객실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농어촌민의 부가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연면적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석식 제공은 농어촌민박시설의 매출증대와 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는 의견이다.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석식까지 제공하면 객실 단가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바비큐 등 고객 서비스도 강화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농어촌민박 산업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면 농어촌민박업은 관광숙박산업 전체 25개 업종 중 모든 규제를 돌파한 슈퍼숙박시설이 된다. 주택을 활용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별도의 신고 없이 조식과 석식을 모두 제공할 수 있으며, 거주 기준과 연면적 제한까지 해제되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형호텔이 주택가 한 가운데에서 주택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작용도 우려된다. 입법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민박업은 명확히 농어촌지역 주민의 수익 증대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도심권에 생활 기반을 두고 주소지 등록만 농어촌지역에 둔 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러한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이 관광숙박산업 전체의 질서와 업종 간 형평성까지 담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230m²를 웃도는 농어촌민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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