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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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기계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안전장치 설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질식 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다.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과 반응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실·발전기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다. 소방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는 총 9건이 발생했고 그 중 인명피해가 42명(사망 13명, 부상 29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5년, 경주호텔에서는 보일러실에서 단열재 교체작업을 하던 인부가 이산화탄소 유출로 1명 사망, 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지난 2021년에도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이산화탄소 방출 오작동으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 설치 ▲소화약제 방출 시 냄새로 인식할 수 있는 부취발생기 설치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직접 버튼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는 음향으로 경고하도록 해 오작동을 방지한다. 또한 무색·무취한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약제 방출 시 사람이 냄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화가스에 부취제를 미리 혼입하거나 부취발생기를 소화배관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대상 여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연수구의 소재한 모 호텔에서는 “별도의 기계실, 보일러실 등은 독립된 공간으로 사람이 이동이 잦은 곳이 아니다보니 이산화탄소 유출 관련해 점검 및 진단을 꼼꼼하게 시행할 수 없었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다양한 감지설비와 함께 작업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호텔의 안전도 역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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