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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선

관리자 |
등록
2022.08.30 |
조회
2545
 

호텔 기계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안전장치 설치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8/53699_407383_4042.jpg
경주호텔 이산화탄소 누출 현장
 

소방청은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누출 등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질식 작용으로 소화하는 설비다.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과 반응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실·발전기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다.

소방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는 총 9건이 발생했고 그 중 인명피해가 42명(사망 13명, 부상 29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5년, 경주호텔에서는 보일러실에서 단열재 교체작업을 하던 인부가 이산화탄소 유출로 1명 사망, 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지난 2021년에도 서울의 한 건설현장에서 이산화탄소 방출 오작동으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 설치 ▲소화약제 방출 시 냄새로 인식할 수 있는 부취발생기 설치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직접 버튼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는 음향으로 경고하도록 해 오작동을 방지한다. 또한 무색·무취한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약제 방출 시 사람이 냄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화가스에 부취제를 미리 혼입하거나 부취발생기를 소화배관에 설치할 예정이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08/53699_407384_414.jpg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수동조작함
 

아울러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은 앞으로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대상 여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연수구의 소재한 모 호텔에서는 “별도의 기계실, 보일러실 등은 독립된 공간으로 사람이 이동이 잦은 곳이 아니다보니 이산화탄소 유출 관련해 점검 및 진단을 꼼꼼하게 시행할 수 없었다.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다양한 감지설비와 함께 작업자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호텔의 안전도 역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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