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 미신고 숙박업소 5곳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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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4곳 중 3곳은 이전에도 적발된 이력있어 이번 단속은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합동으로 추진됐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현장 합동단속과 민원제기 업소에 대해 고강도로 단속 활동을 펼쳤다. 동해시는 이번 적발된 일반 숙박업소 1곳과 농어촌민박 4곳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들은 숙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 앱 또는 자체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이어 나갔다. 특히 농어촌민박 4곳 중 3곳은 지난 2020년 동해시 자체단속에 적발 및 고발 조치된 적 있으며 당시 벌금형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동해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현장 단속을 통한 영업 활동 사진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예약내역, 온라인 이용 후기 등을 확보한 뒤 고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고발된 5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형사고발 후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 이력이 남아 취업이나 이민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해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전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동해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협조를 구한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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