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0월까지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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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6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처벌 면제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에어비앤비 등 사이트 통한 숙박 제공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 ▲농어촌 민박업자가 신고 당시 취지와는 다른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에 오산시는 아파트·오피스텔·펜션 주거 지역에 홍보 안내문을 부착하고 활동을 통해 미신고 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5일에서 16일까지 시행되며,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이 면제된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한 자 또는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강경 경기도 오산시 식품위생과장은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강화해 시민과 이용객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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