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H-2비자) 고용이 숙박업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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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인력부족률 4.7% 상당…“구인난 해소 기대” 방문취업동포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 (출처 뉴스1) 숙박업 1~3성급에만 취업이 가능했던 외국인력(H-2 비자)이 숙박업 전체로 확대돼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15일 로얄호텔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만나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해당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비자로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는데, 내년부터 내국인 일자리의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서비스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방식(포지티브 방식)에서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개선에 해당한다. 방문취업 동포(H-2)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의 변경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참여)에서 ’2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에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전면 허용되고, 특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하였으며(문화체육관광 고용동향), 이 업종의 ’22년 상반기 인력 부족률은 4.7%로 전체업종(3.6%)과 제조업(4.5%)보다 높은 수준이다(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호텔업 및 콘도업계에 따르면 특히 객실관리, 주방보조 등의 직무에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 방문취업 동포(H-2) 취업이 허용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호텔접수사무원, 식음료서비스 등 직무에서도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E-7 비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숙박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애로 해소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번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라며, 특히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호텔·콘도업계가 다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업종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안전과 근로조건 보호에도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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