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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및 아고다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관리자 |
등록
2022.11.29 |
조회
2209
 

광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시설로 오인 줄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예약 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광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배치하고, 특정 아이콘과 문구를 붙였지만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유인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즉 광고 상품이 더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부킹닷컴은 숙소 검색 시 보이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기본(default) 정렬방식]’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켜 순위를 올려주었다. 모바일앱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였으나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고, 웹사이트에서는 ‘엄지척 아이콘 등’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만 일정한 설명이 노출되었다. 광고 구매에 따라 검색순위 상승과 아이콘 부여 등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과 같이 불명확하게 설명하였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11/53839_407675_5642.png
 부킹닷컴의 광고 수수료 지불에 관한 불명확한 표시들


아고다 역시 ‘추천 상품[기본(default) 정렬방식]’ 검색결과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검색순위를 올려주었다. 그리고 모바일앱 및 웹사이트에서 ‘Agoda Preferred’ 및 ‘현재인기있는 숙소’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도 광고 구매로 인해 상단에 노출되거나, 순위가 상승했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 다른 문구와 설명이 표시되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11/53839_407677_5737.png
 아고다의 광고료 지불에 관한 사실 등 미표시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따라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 원의 과태료(각각 25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지적했다. 이로써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예약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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