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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일대 불법공유숙박업자 114명 무더기 검거

관리자 |
등록
2022.12.30 |
조회
2203
 

‘기업형 불법 공유숙박업자’ 구속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212/53902_407807_3333.jpg
 

부산광역시 광안리 일대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한 11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광안리 일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그중 16개 건물, 총 164개 개소가 운영된 기업형 불법 숙박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이들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11억원까지 총 4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거된 이들 중에서 2채 이상의 다수 호실을 운영한 ‘기업형 불법숙박업자’는 12명에 달한다. 그중 그중 숙박위탁관리업체 대표인 피의자 A씨는, 모 건물 내 총 21개 호실의 점유자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호실 점유자들과 함께 불법 숙박업을 영위했다. 이들이 거둔 수익은 약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펼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6월경 유관기관들간 체결된 업무 협약이 큰 역할을 했다. 부산시 내 남부경찰서·수영구청·수영세무서·남부소방서는 상호간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과세조치를 취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절의 전기를 마련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송치하고, 구청에서는 폐쇄처분명령 조치, 세무서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과세조치 등 역할을 분담하며 재범 방지와 조세 정의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최근 몇년간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 생긴 오피스텔 3,000가구 중 80% 이상이 불법 공유숙박으로 운영되고 있다.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부산남부경찰서는 숙박공유 플랫폼 업체들의 운영시스템 개선을 지적했다.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업소에 한 해 등록이 허가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제재가 동반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봉균 부산남부경찰서장은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절대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 불법 숙박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으므로, 숙박시설 이용자들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신고된 숙박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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