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법…관계인 기준
|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 점검은 관리업자 선택해 실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 보전ㆍ향상 의무(소방시설법 제4조) 관계인은 그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점검할 수 있으나,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작동+종합)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 3)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중대위반 사항 ①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②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③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④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및 방법 변경(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 3)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도 올해부터는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고장난 소방시설 수리·교체·정비 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완료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인도 작동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점검 실시(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관계인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점검 시에는 점검인력 2명과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소방시설법 제24조, 규칙 제23조)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일시, 점검자 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전글 | 투숙객이 객실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논란 |
---|---|
다음글 | 강원도 동해시, 숙박업소 166곳 ‘인증 표지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