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동구, 관내 숙박업소에 난방비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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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은 서구 3월 26일, 동구는 4월 28일까지 2023 임차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긴급대책회의
양 구는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숙박업·목욕탕업·화훼농가 등 중점 피해업종에겐 30만원을 지원하고, 비교적 경미한 업종에게는 20만원 또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체로서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부가세 포함) 임차 소상공인 1만여 명이다. 그러나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택시사업자 ▲약군·한약방·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에 있어 서구는 오는 2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광주시 서구청 경제과 이메일(endej2231@korea.kr)로 제출하거나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동구는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동구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그리고 양 구 모두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김이강 광주시 서구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3월 초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경기 침체에 이어 한파, 난방비 상승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나서게 됐다. 대규모 산업단지가 없는 동구에서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하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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