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공중위생업소 등 난방비 지원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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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2.15~3.3일까지…다수 업체 운영시 1곳만 가능 숙박업소에 설치된 시스템 보일러 (출처 LG전자) 이번 지원은 정부와 대전시 난방비 지원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위생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원규모는 총 18억5,000만원으로 9,254개소의 지역 위생업소에 각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의 대상은 2023.1.1. 이전 유성구에 영업 신고(등록·허가)를 득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업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소다. 제외 대상은 ▲무신고(등록·허가) 업소 ▲사업자등록 휴·폐업 업소 ▲2023.1.2. 이후 신고·등록·허가 업소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체만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이며,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대전시 유성구청(별관)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긴급지원 접수처’에 현장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영업신고(등록·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영업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받을 수 있다. 정용래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최근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영업자에게 이번 난방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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