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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변종 숙박업 기승…임대차계약서 요구까지

관리자 |
등록
2023.04.28 |
조회
1780
 

아파트 전체 임대업으로 홍보, 실제는 숙박영업

http://www.sukbakmagazine.com/news/photo/202304/54103_408233_2219.jpg
현장 적발된 변종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지난 2~3월간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임대업을 가장한 영업행위 등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했다.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은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으나, 자치경찰과 행정시 숙박업소 점검팀의 단속이 심해지자 이를 피하려는 변종 숙박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상황이다. 관광경찰은 변종 숙박업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공유숙박사이트 외에 한달살이 등 임대차 알선 사이트까지 사이버패트롤 가동으로 이를 추적해 12건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들은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속반에게 단기 주택임대차일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덜미가 잡혔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읍면 소재 아파트(29실) 전체를 임대업으로 홍보하며 투숙객에게 욕실용품, 수건, 침구류 등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변칙 영업자도 있었으며, 위반자 대부분이 투숙객에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투숙이 불가하다는 방식으로 홍보한 경우 등이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박 공유사이트 등 홍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임대차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매우 크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숙소를 예약할 경우 사전에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운영자가 임대차 계약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하는 지 여부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캐러반을 이용한 변종 숙박영업 등 54건의 불법 숙박업소와 차박·캠핑 열기를 틈탄 불법 야영장 4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화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최근 들어 불법숙박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날로 발전하는 실정이다. 각종 꼼수를 부려도 위반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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