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 예방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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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 등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8월 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에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활하중 5킬로뉴턴/제곱미터(5kN/㎡) 이상 강도를 확보하고,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정기점검 세부점검표를 보완하여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할 때 발코니형 비상구의 부식과 균열 등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러한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계단 등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발코니의 노후․부식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우수업소의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표지는 2001년에 제정된 것으로 표지의 규격과 재질, 디자인을 변경하고, 영문을 혼용해 기재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 사유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실내장식물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영업장 내부구조 등을 변경할 때와 같이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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