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화구획 시공현황, 사진·동영상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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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 입법예고
정부가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강화했다. 여기에 더해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 빈번한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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