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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불법 숙박 걸러내야” 두 번째 개정안 발의돼…

관리자 |
등록
2023.09.04 |
조회
1445
 

불법 근절에 긍정적이지만, 숙박업만 규제는 형평성 어긋나…

숙박예약플랫폼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불법숙박시설 근절에는 긍정적이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담겼다. 올해 6월 1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숙박예약플랫폼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할 경우 처벌하도록 내용이 포함된 두 번째 입법안이다.

고영인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미신고·미등록 숙박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서는 미신고·미등록 업소 및 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안전·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부실 숙박시설이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안전과 위생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탈세 등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신고·등록한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부실 숙박시설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와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광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숙박업신고증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안전관리와 위생관리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전자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중위생영업자의 통신판매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반 시 각각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부칙에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비교적 이른 시점에 숙박예약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개정안이 지난 8월 2일 발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 전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숙박예약플랫폼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할 업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 관광숙박산업에는 25개 업종이 있고,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농어촌민박업이다. 만약 숙박업에 국한된 상태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플랫폼 중에서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주로 타격을 받고,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숙박업 사업자만 플랫폼으로부터 지나치게 까다로운 관리를 받게 된다. 이는 업종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에서도 개정안이 나왔다는 점은 불법 공유숙박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숙박업만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플랫폼 산업에서는 특정 기업에 불이익이 집중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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