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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호스텔업·소형호텔업 유치

관리자 |
등록
2023.08.02 |
조회
1685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 용도제한 완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인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에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의 국제행사 성공 개최와 상가 공실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규모 숙박시설 용도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3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많은 외지인이 찾고 있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 상당수 방문객이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 청주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는 주거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주거, 학교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업(객실 30실 이상)과 가족호텔업(객실 30실 이상)은 가능하지만,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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