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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어촌민박 230㎡ 미만 연면적 기준 확대 중

관리자 |
등록
2023.09.04 |
조회
1606
 

연면적 기준 확대하거나 거주 공간 제외하는 방안 검토

정부가 관광숙박산업에서 사업체 수 최대 업종인 농어촌민박업의 연면적 기준(현행 230㎡ 미만)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 리조트 등에서 농어촌민박을 활용하는 등 편법이 만연하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높다.

현재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연면적 제한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다.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중 농어촌민박업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연면적은 230㎡을 넘을 수 없다.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약 70평 정도다. 

그러나 이 같은 연면적 제한이 약 14년 전에 마련됐다는 점이 문제다. 당시 농어촌 지역의 평균적인 주택 면적과 2023년 현재 평균 면적은 차이가 있다. 이에 농어촌민박 산업에서는 연면적 기준 완화를 요구해 왔고,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려는 지자체에서도 건의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현행 230㎡ 미만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연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실제로 연면적 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다.

농어촌민박 산업에서는 연면적 기준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어촌민의 수익증대를 위해 농어촌민박업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대형 리조트나 펜션 등에서 이를 도입해 활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산업의 요구대로 연면적 기준을 대폭 확대할 경우 자칫 농어촌민이 아닌 대형 숙박사업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연면적 기준과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기준의 괴리가 생각보다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는 대신 주택 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거주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공간만 연면적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주택의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안이 도입되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실질 거주 공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어촌민박의 연면적 기준이 확대되는 효과를 낳는다. 더구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편법적으로 농어촌민박을 활용하고 있는 대형 숙박시설을 규제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다만, 농림부의 이 같은 정책안은 도입 시점까지 고려되지는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내년 상반기 중이라거나 내후년 상반기와 같이 기한을 정하고 도입하려는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연면적 기준 뿐 아니라 빈집 프로젝트 등 규제샌드박스 내용까지 포함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내용은 시행규칙을 개정해 도입되기 때문에 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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